미협약 대부업체 대출자 행복기금 ‘그림의 떡’ 협약률 1%도 안돼… 저신용 다중연체자 혜택 못 받아
직장인 김모씨(45)는 최근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방문했다가 큰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김씨의 전체 채무액 2천만원 중 도내 A대부업체에서 빌린 900만원이 채무조정 불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중은행보다 곱절 이상 높은 35%가량을 이자로 물고 있지만 캠코와 채무조정 협약이 돼 있지 않은 탓에 채무확인과 채권매수가 힘들다는 이유로 일부 채무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이 가장 큰 곳은 대부업체”라며 “불법 대부업체도 아닌데 미협약 업체라는 이유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다면 행복기금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장기 연체자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당수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6일 캠코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이하 채무, 6개월 이상 연체’ 이외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 매각 절차를 진행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장기 연체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 협약률이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영업 중인 2천295곳의 등록된 대부업체 중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협약을 완료한 곳은 이날 기준으로 19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업체가 연 평균 33.4% 수준의 고금리를 물리고 있는 탓에 연체율이 2011년 8.0%에서 지난해 9.0%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조정이 다른 금융권역보다 시급하지만 협약된 곳이 많지 않아 저신용 다중 연체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대부업체에 대해 채무확인을 받더라도 해당 업체가 채권매각을 거부하면 이를 마땅히 강제할 수단조차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미협약에 따른 채무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대부업체의 행복기금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현재 대부업체 문제로 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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