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산출연자 인건비 지원 중단을”

전교조 인천지부, 시교육청에 의혹 규명·대책마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사립학교 재산출연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본보 15일 자 7면)을 중단해줄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립학교 교장 인건비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인천시교육청이 늘 재정위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근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한 사립학교 교장에게 매년 8천5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특정 사립학교 교장에게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유로 정년이 20년이나 지난 교장에게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연봉 8천500만 원씩 5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며 “이는 설립자에 한해 정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타지역과 비교해봐도 엄연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62세를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서울시교육청과 정년이 지난 교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전액 반납도록 한 경남도교육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한 해 8천500만 원이 작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8천500만 원이면 비정규직 조리원 350명에게 위험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돈”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공공성을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인천지역 사립고 2곳 중 1곳에서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근무 중인 만큼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재산출연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관리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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