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이 편법 기업형슈퍼마켓(SSM)인 대형유통업체 상품 공급점 출점을 제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도매유통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의 막강한 상품물류체계를 이용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 공급점, 롯데슈퍼 상품 공급점 같은 변종 SSM이 공격적으로 출점을 하고 있다”며 “변종 SSM이 현행 규제법 망을 빠져나가 규제를 피하고, 사업조정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중소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품 공급점은 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하고 대형마트·SSM과 같은 물류공급처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기업 간판과 POS(결제전산처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SSM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SSM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 상품공급계약, 간판 등 용역사용계약을 쪼개서 계약을 맺다 보니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진출금지,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조치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인천에는 현재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9개 입점(게양 2, 남동 1, 부평 1, 서구 3, 연수 2)해 있고 전국적으로는 200여 개 이상 진출해 있다.
연합회 측은 “변종 SSM이 기존 골목상권 내 슈퍼마켓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납품해오던 대리점 같은 도매납품 상권까지 넘보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이 매출감소로 폐업위기에 처하는 등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연합회는 인천지역의 중소상들과 함께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정부와 국회에 변종 SSM을 규제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