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중부국세청장 "100억이하 중기 세무조사 제외"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5일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 편의 향상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5회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선주성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장경동 한국산업단지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장, 김영복 인천활어도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집중할 예정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수입금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은 올해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중소기업 중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현행 25년 계속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은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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