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신용결제땐 SMS통보 의무화

앞으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사용 시 잔액 부족으로 인해 신용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에게 사용 내용이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결제 방식 고지 방법을 올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사용 시 예금잔액이 부족해 신용으로 결제되는 경우 회원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카드사의 결제알림 SMS 통지 문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 결제시 ′체크신용′이라는 문구가 ′신용결제′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식이다. 또한 카드사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외 금감원은 결제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느 하나로만 전액 결제되는 방식이다. 잔액을 초과해 카드를 쓸 땐 신청금액 전액을 신용카드 결제로 처리하고 있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크카드로 우선 처리하고 부족분을 신용카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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