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시의원 “재산출연자에 지원 즉각 중단을”
인천시교육청이 특정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노현경의원은 14일 시 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립고인 I여고 교장 A씨(83)에게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연봉 8천500만 원씩 5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차원에서 부족한 운영비 및 교원인건비를 공립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62세인 점을 고려해 사립도 이를 준용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한 뒤 “사립학교 설립자에 한해 정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지역과 달리 시 교육청은 설립자가 아닌 출연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교장은 I여고 설립 당시 설립비용 17억 원 가운데 13억 원을 출연, 지난 2007년 법원으로부터 설립자가 아닌 재산출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도 교육감 재량으로 학교 설립자 또는 재산출연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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