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달까지 확정신고 후 납부해야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와는 별도로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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