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모두 300억 원 규모의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와 재단, NH 농협은 내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인천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공중위생 환경 제공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MOU)을 맺고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인천시(군·구 포함)로부터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추천서를 받은 기업으로, 재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 수 있는 이번 특례보증의 한도는 숙박·목욕장업은 최고 1억 원 이내, 이용·미용·세탁업은 최고 5천만 원 이내다.
특히 재단은 특례보증 활성화는 물론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고객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보증 진행절차도 신속히 할 방침이다.
김성균 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시설이 개선됨은 물론, 인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