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해 12월 마련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 인가(수리)건수는 12일 현재 기준 949개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 시 보증기관이 100% 책임ㆍ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p 감면, 약식심사 등 일반보증에 비해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신청건수나 규모 등에 따라 시행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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