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저축銀 ‘고금리 폭탄’ 연체자 고통

연체이자 ‘법정최고 수준’ 달해… 두달 이상땐 가산금리까지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ㆍ저신용자가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에 몰리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경인지역 저축은행이 법정최고 수준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들은 두달 이상 연체시 기존 이자보다 높은 가산 연체이자를 책정해 금융취약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있다.

1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경기ㆍ인천지역에서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8개 저축은행의 연체이자율(4월기준) 평균 구간이 26.2%∼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한 법정최고이자율 39%에 근접하는 것으로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연체이자율(14%∼21%)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체이자는 금리자율화에 의거 은행 임의로 설정하는 것으로 최대 39%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과 함께 원금에 연체이자가 적용된다.

가령 대출이자가 25%, 연체이율이 30%에 달하는 저축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한 뒤 한달을 연체했을 때 기존 20만원 이자에 적용된 연체이자 7만원을 추가해 내야한다.

하지만 두 달 이상 연체부터는 원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을 연체이자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이자 25만원과 연체이자 7만5천원도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시된 경인지역 8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자의 68.7%가 25%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법정 수준을 지키고 있다는 명분으로 약탈적 수준의 고금리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적용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정이율 인하 논의는 물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금리 체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내 A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규모상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연체 위험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이자를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 수준도 법정수준 이하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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