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611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6만명이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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