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지 사면보수공사 개찰 당일 돌연 없었던 일로
의왕시가 절개지 사면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가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며 개찰 당일 갑자기 입찰을 취소하겠다는 공고를 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480여업체에 달하고 개찰 당일 입찰을 취소하는 등 입찰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학의로 절개지 사면보강공사를 위해 긴급 입찰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고 내용은 포일동 591 한전연구소에서 SK주유소까지의 절개지 사면을 보수하는 공사로 공사예정 금액은 6억2천939만4천원이며 참가자격은 경기도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한정했다.
입찰서류 접수기간은 3일 오후 6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며 입찰집행(개찰)은 8일 오후 1시 의왕시 회계과 입찰집행 PC에서 할 예정이라고 공고해 480여업체가 전자입찰 참여를 위해 입찰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개찰 당일인 8일 오전 갑자기 ‘사업부서의 기술협약 절차 미이행에 따라 취소한다’며 ‘학의로 절개지 사면보강공사 취소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시는 특허등록 제10-1055410인 절토부의 옹벽시공 방법과 제10-0930347인 일체식 분산 압축형 앵커 및 이를 이용한 가압 그라우팅 앵커링 공법이라는 특허공법이 공고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에 점검하지 못해 공고문에 빠져 있어 취소하게 됐다고 취소공고 게재사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발주 부서에서 사전에 특허공법이 있는 줄 모르고 특허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뒤늦게 알고 취소공고를 내게 됐다”며 “이미 입찰서류를 냈던 480여업체에 입찰취소 문자를 보냈고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특허사항을 명시한 입찰공고를 다시 게재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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