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참여 기관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지사장 구경회)는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체제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201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참여 기관(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인증제 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기관은 제외)으로 내달 5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HRD종합지원1팀에 접수하면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현장심사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인적자원개발(600점) 및 인적자원관리(400점) 부분에서 700점 이상 취득한 기관에게 정부 4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장관 공동명의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이 제공되며 인증수여 기관 중 최우수 기관 담당직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기관에 한해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를 참조하거나 경기지사 HRD종합지원1팀(031-249-1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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