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증진 기본방향 분야별 과제현황ㆍ전략 추진 정책 인권영향평가도 도입 오는 8월부터 본격적 시행
수원시가 인권기본 조례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인권 존중도시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시는 7일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원시 인권기본 조례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인권기본 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시민 인권침해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 전략,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인권현황 및 인권 증진사항, 사업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중장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인권상황을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열어 시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 소속 공무원과 시 출연·재정보조 법인, 단체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시민 인권보장과 인권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자문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인권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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