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조례안’ 시민존중 도시로…

인권 보장·증진 기본방향 분야별 과제현황ㆍ전략 추진 
정책 인권영향평가도 도입 오는 8월부터 본격적 시행

수원시가 인권기본 조례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인권 존중도시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시는 7일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원시 인권기본 조례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인권기본 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시민 인권침해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 전략,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인권현황 및 인권 증진사항, 사업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중장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인권상황을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열어 시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 소속 공무원과 시 출연·재정보조 법인, 단체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시민 인권보장과 인권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자문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인권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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