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동-창룡문, 華城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최근 잇따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수원 지동 일대가 변신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기 때문이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 167필지 1만3천520㎡를 사적 제3호 수원화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사적 제3호 수원화성 성곽 연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형을 회복함으로써, 수원화성의 역사ㆍ문화ㆍ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동에서 창룡문 방향 창룡대로 좌측 도로 인접부분부터 성곽까지 일대가 보수된다.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달 중 도 문화재과(031-8008-4771)나 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031-228-4425), 문화재청 보존정책과(042-481-4837)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제대로 정비가 끝나고 나면, 봉돈 앞이 한결 조망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늘 이곳을 다닐 때마다 답답하게 보이던 수원화성의 성곽 바깥 길도 한결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 화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67필지 13,52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성곽 연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형을 회복함으로써, 수원 화성의 역사 문화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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