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건강권 침해 위험수위
인천 봉수초등학교가 루원시티 개발사업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하면서(본보 3일 자 7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과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법령상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보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부교육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개발법 모두 개발행위에 대한 법률인 만큼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인접한 봉수초 특성상 도정법을 참고해 교육환경보호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정법은 개발사업 구역 300m 인근에 교육시설이 포함돼 교육환경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계획에는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날림먼지, 통학로 안전, 예측 일조량 등에 대한 공사 전후에 대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봉수초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는 지금이라도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봉수초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피해는 이미 상당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법적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환경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서부교육청에서 교육환경보호계획 수립 의견을 받았으며, 루원시티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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