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떨어진 한우에 보상금은 고작…

“FTA 피해보전직불금제 취지 무색…” 푼돈 지원금에 멍든 한우농가

작년비 12%↓ 직불제 발동됐지만 바닥친 산지가 기준 논란

수입기여도까지 반영… “60만원 손해에 고작 1만3천원 보상”

정부가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정작 한우 농가들은 피해액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가격보다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은 후 직불금 지불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우의 경우 평년 기준가격이 525만원이었으나 지난해 466만원으로 12%가량 떨어져 직불제가 발동됐다. 송아지 역시 평년 기준가(201만1천원)의 75% 수준인 151만7천원까지 하락했다.

결국 직불금 산정법에 따라 한우 큰소를 기준으로 5만원을 보상해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 가격에서 FTA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마리당 1만3천원가량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한우 농가들은 60만원의 가격이 떨어진 것에 비해 1만3천원의 보상금은 생산비는커녕 경영비 보전도 되지 않아 취지가 무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피해규모에 맞는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한우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한데다 수입기여도까지 도입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산정방법을 고수할 경우 수입쇠고기 관세철폐로 한우가격이 하락할수록 기준가격도 하락해 직불금 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피해보전도 적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3차례의 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을 결정했지만 생산자단체에 공식적인 배석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했다”며 “이는 정부가 직불금을 축소지원하기 위한 꼼수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기준가격 산정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올해 처음 지급되는 만큼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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