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주민설명회 오늘 개최

수원시는 7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과 인권단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인권조례제정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이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강의한다.

또 토론회에서는 오동석 추진위원장이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발제하고, 강현수 중부대 교수와 이발래 법제개선팀장이 토론을 벌인다.

시는 이어 시민들로부터 인권조례제정과 필요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수원시가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인권활동가 및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지난 2월15일 경기지역에서는 최초로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또 지난 3월 13일 김상욱 수원시의원을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11명이 참여해 오동석 아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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