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대 보증자·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구제 오는 10월 말까지 캠코 창구ㆍ농협ㆍ국민은행서도 조정 신청
4월까지 가접수 신청자는 9만3천968명에 달하며 경기지역은 1천여명이 접수했다. 이날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연대 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본접수를 받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캠코 접수창구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ㆍ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1억원 이하ㆍ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등)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오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ㆍ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제 받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포함시켰다.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라도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하면 채무 감면율이 일괄 매입 때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선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만여명이며 10만여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들은 불법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양택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자들은 소득증빙자료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기 바란다”며 “근로자의 날과 맞물려 첫날 채무조정 신청자가 많지 않았지만 본접수 신청 즉시 금융사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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