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현재 사용 중인 자동차의 할부금융까지도 대환이 가능한 ‘신한 마이카 대환대출’을 출시했다.
기존 자동차 금융상품이 신차 및 중고차 구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출은 이미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자동차 할부 금융을 받고 있는 소비자 중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를 겨냥했다.
신차는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중고차는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 이내 및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일 때 할부금융사의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최저 연 4.72%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