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권선구 세류동 성원아파트 맞은편 수원 113-5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 113-5구역은 매교역 주변 4만1천464㎡에 주택 650가구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하는 등 이미 분양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부담금이 늘어나자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해산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면서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처리 문제로 조합원간,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팔달구 매산로 일대 수원 115-4구역(9만4천896㎡·1천247가구)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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