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옥길보금자리 ‘수상한 이축허가’ 수사착수

시, 딱지대란 우려 허가 취소
경찰, 담당자 직권남용 혐의

부천시가 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기존 주택 중 일부에 대해 이축을 허가해 다른 이주대상자들도 이축을 신청, ‘딱지’ 대란이 우려된 것과 관련(3월4일자 10면) 시가 이미 이축 허가를 내 준 기존 주택에 대해 이축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축 허가시점이 해당부서 과정 전보인사가 예정된 지난 2월13일 5일 전에 이뤄진 것과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5일 LH공사가 사업을 진행 중인 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이주대책 제외자 3명이 소유중인 기존 주택 3채에 대해 지구 외 범박동과 옥길동, 작동 등 각각 3필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다른 이주대상자 수십명도 이축을 요구하자 시는 지난 3월 이축을 허가한 기존 주택에 대한 착공계를 불허하고 보금자리사업 이축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1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승인·고시될 때 이주대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경우라면 이주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당초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요건(소유자, 계속 거주여부 등)을 충족한 후 일부 요건의 변경(소유자변경, 주소이전 등) 또는 이주대책을 거부하거나 포기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 내 별도의 이축은 불가할 것”이라고 회신해 사실상 이축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국토부에 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불가 입장의 회신을 통보받아 기존 허가된 주택의 이축은 취소 할 예정이며 다른 이주대상자에 대해서도 이축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시의 이축 허가취소 결정과 상관없이 이축 허가당시 해당 부서장이 명퇴를 신청해 공로연수 중이었으며 부서장 전보 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축 허가를 내 준 경위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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