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의 피같은 기금운용에 "한치의 양보 없다"

PEF 투자 운용사 상대 소송, 기금 관리자로서 의무 '충실'

국민연금이 투자 약정의 의무를 위반한 국내 PEF(사모펀드)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피같은 기금 운용의 책임이 있는 관리자로써 기금 운용사에 그 정도의 제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성과가 저조한 운용사들 가운데 투자 약정시 관리의무를 위반한 두 곳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로 발생한 손실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라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할 위탁 운용사는 국민연금과 맺은 투자 약정조건을 지키지 않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곳”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인 ‘선관주의’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수익률은 가변적인 만큼 단지 실적이 저조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다. 국민의 피같은 기금 운용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선 안된다는 ‘기본’에 충실 할 따름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8일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국내 대형 로펌들에 발송했다. 답변서를 받는대로 법무법인을 선정,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소송 대상은 캐피털 계열 PEF 한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 주식운용본부에서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운용에 현저한 문제점을 드러내 투자 손실을 자초한 사례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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