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22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조규홍ㆍ전영남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행정·재정적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간 교육계획 및 자체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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