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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AG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사설(인천)

[사설] ‘인천AG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한다

인천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이 1년5개월(2014년 9월19일~10월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대책에 분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AG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천AG를 국회와 정부가 남의 일 보듯 법안 처리를 미적거리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인천AG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는 그동안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및 인천AG의 성공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83만명의 서명을 받아 각계에 전달한바 있다. 시민협의회는 또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AG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인천 여·야·정 협의체는 법안 개정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게 됐는지 이해하고도 남는다.

인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경기장 신축 및 개축·보수사업비 75%와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의 70%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인천AG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이 대표발의 했으나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AG개최일 1년5개월 밖에 남지 않아

작년 발의된 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정부도 남의 일 보듯 재정지원 인색

인천시의 애타는 사정도 모른 체 허송세월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AG 성공개최를 지원한다는 공약에 따라 인천시는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 5천216억원 중 30% 상당의 국고지원을 기대했으나 고작 615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시민협의회가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비용의 30~35%(1조원 상당)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대회관련 지방채 1조5천200억원의 일부를 국고로 인수해 주는 한편, 상환 이자 전액(6천400억원)을 국고가 부담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 인천시가 인천AG 지방채 발행 상당액의 부담을 덜면 부채율이 26%에 불과해 재정위기단체(부채율 40%)로 지정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견해 또한 옳다고 본다. 정부는 부산AG 기반시설로 건설한 부산지하철 지방채를 국고로 인수한 전례가 있다.

그동안 인천시에 재정위기가 닥치면서 과연 AG를 성공적으로 치러 낼 수 있을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심지어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AG를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비관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런 불명예도 없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가 위신 추락이다.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와 정부의 발 빠른 지원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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