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김상돈 시의원 조례발의 입법예고
의왕시의회가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전경숙ㆍ김상돈 의원은 18일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매년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의왕시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만든다.
특히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에는 △지역 협력기관 지정 △민·관 협력체계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한 뒤 1주일 동안 자살예방 주간으로 각종 교육ㆍ홍보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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