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회의 ‘폐쇄 결정’ 동호회, 수용불가 반발
수원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 에어로빅 동호회와 입주자대표회가 공용시설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 문제로 집회와 공용시설 폐쇄조치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8일 수원 B아파트 단지 A에어로빅 동호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A에어로빅 동호회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지 내 공용시설에서 강사를 초빙해 평일 하루 3시간씩 에어로빅을 실시해 왔다.
이를 위해 에어로빅 동호회원 40여명은 자체회비를 통해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부담하고 강사료까지 지급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부터 강사로 일해 온 K씨(45)에 대한 계약이 만료된데다 공용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제3자가 대가성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가 동호회에 강사교체를 요구했으나 동호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는 지난달 27일 강사를 해임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용시설 독점이용 부당 관리규약도 위배 불가피
에어로빅동호회
입주자 위한 공간인데… 대표회의회장 사퇴 운동
더욱이 입주자대표회가 에어로빅 동호회에서 공용시설을 독점하고 제3자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 관리규약을 어기고 있다며 에어로빅 공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으면서 동호회원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동호회원 40여명은 지난 15일부터 입주자대표회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호회장 P씨(34)는 “강사가 사실상 무료봉사나 다름없이 에어로빅을 가르쳐왔는데도 강사비를 운운하며 동호회를 해산하려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입주자들을 위한 공간인 공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이 이런 사태로 번지는 것에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는 공용시설을 잠정폐쇄하고 에어로빅 동호회의 시설 사용을 금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L씨는 “관리규약에 따라 수년간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것 뿐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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