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옥죄는 ‘노예 계약’ “위약금 족쇄… 폐점도 못해” 문어발 경영 손해는 나몰라라 도난·장비고장땐 책임 떠안아 점주 “불공정계약, 대안마련을”
최근 편의점의 불공정계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40% 낮추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가맹점주들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업주들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문어발식으로 가맹점을 늘려 수익은 줄고, 24시간 강제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영업을 포기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공정 계약서를 샅샅이 바꾸지 않는 한 ‘편의점 노예계약’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43ㆍ여)는 지난해 아이가 아파 편의점을 그만두려 했지만 본사의 위약금 압박에 못이겨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본사와 2년 계약을 맺은 게 화근이었다. 또한 계약 당시 본사에서 한달 수입 400만원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 수입금이 200만원이 채 안되는데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
A씨는 “운영을 그만둬도 점주만 바뀌는 구조라 인테리어비용도 들 게 없는데 위약금으로 1천만원을 내라는 게 어이가 없어 문을 닫지도 못하고 있다”며 “본사만 앉아서 돈을 벌고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 올해 계약이 끝나면 당장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직 후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62)는 부인과 교대로 하루에 16시간을 편의점에서 보낸다. 1년 내내,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도 B씨 부부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 200여만원 남짓. 운영한 지 2년만에 약 500m인근에 편의점 두 곳이 더 생겨 수익 악화가 우려돼 그만 두려고 해도 위약금 2천여만원이 걸려있어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B씨는 “계약서상 세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점주가 감당해야 하는 조건은 있어도 알바생이 물건을 훔쳤을 때나, CCTV 등이 고장났을 때는 다 점주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라며 “위약금은커녕 오히려 본사에서 최초에 제시했던 금액과 다를 경우 점주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맹점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지역 편의점 수는 급증해 지난 2000년 530곳에서 2010년 4천165개로 8배 가까이 늘어나 포화상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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