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고용해야”

인권위 “학교장이 고용불안 해결 못해”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주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정책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장이 개별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각 교육감이 직접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일선 학교 교직원의 ⅓ 이상이 이미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으며, 이들은 2년 안에 해고당하는 고용 불안과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임금 문제 등 고질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2월 새 학기를 앞두고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5%에 해당하는 430명이 계약 해지를 당한 바 있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비정규직의 고용 주체가 ‘교육감’이라며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을 비롯한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은 ‘교장’이 고용 주체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교육청은 정책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교육 현장을 바로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아직 검토해보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일선 학교장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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