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이 따로 없다. 일부 인천 시내버스 업체들이 시로부터 받은 귀중한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허투루 썼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 시내버스 업체 대표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또 버스업체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버스노선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관계 공무원도 입건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자체가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자 업체에 전액 보전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업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77억원 중 23억3천만원을 임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할 임원 및 관리직원의 임금 일부를 시 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차량 할부금과 가스비용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기간·특정업체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5년 간 투입된 2천30억원의 부실 운영은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보조금을 운전사 처우 개선에 안 쓰고
임원급여떮차량 할부금 등으로 불법전용
市는 관리떮감독 소홀, 사업주 배만 불려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세운 운전기사의 적정 급여는 월 260만~270만원 선이다. 하지만 업체 대표들이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 4개 업체 운전기사 500여명이 다른 업체 기사들 보다 40만~50만원 적은 월급을 받아야 했다. 특히 시는 입건된 업체들이 횡령한 보조금을 운전기사 급여로 쓴 것처럼 서류를 꾸몄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 눈뜬장님 격이었다.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겉핥기식 특별감사도 문제다.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다만 정산 소홀을 이유로 9천400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관계 공무원이 노선 변경 등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받는 판이니 보조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유사 비리는 더 없는지 파헤쳐야 한다.
물론 버스준공영제는 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매년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가 관리·감독 소홀로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버스준공영제 개선의 큰 방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통한 업체의 경영 효율성 향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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