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 뿌리뽑는다 수원시, 10월까지 집중단속

수원시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대부업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1일 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와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고금리 등의 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감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위반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광고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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