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록 조차 보관 안하고 장학사 인사기록 접근 방치 인천교육청 “열람권한 제한”
일반 장학사나 장학관의 교원인사시스템 열람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본보 10일 자 7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교원인사시스템 사용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인사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인사 담당자가 아닌 일반 장학사나 장학관이 구두로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관련 규정도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권한을 부여해 개인정보 열람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인사시스템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에 ‘권한관리자는 사용 권한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인사시스템의 시교육청 자체 가이드라인은 기관 관리자 및 인사 담당자만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임시 권한 부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청이 권한을 관리 및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권한 관리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말로만 요청을 받아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한 회수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결국, 시교육청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어기고 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인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인사 업무를 맡은 소수 인원만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열람 권한은 시교육청에서도 일부 부서 내 소수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교원의 개인정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며 “교원인사시스템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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