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상 베스트코·수원지역 식자재 유통상인 마찰
식자재 유통기업 (주)대상 베스트코가 수원지역 중소 식자재 상인들과의 1년여에 걸친 갈등(본보 2012년 8월9일 14면, 3월14일 7면)을 매듭짓고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협상이 양측의 자율회의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골목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중소업체 간 사업조정 갈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베스트코와 경기남부식자재생활용품도소매유통협동조합(구 수원상인엽합회) 등에 따르면 베스트코 수원점이 지난해 5월26일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 사업장을 개설한 후 지역 중소 유통상인들이 반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지난해 6월 베스트코 수원점 앞에 밤샘농성을 진행하며 반대 뜻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한편, 업체의 경기남부 지역에 대한 영업홍보활동과 사업영역 확장 불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1년여 간 답보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조정 하에 협의를 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재협의를 반복해 오다 베스트코가 상인 측 요구안을 대거 수용키로 함에 따라 협상이 이뤄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베스트코의 지역 홍보활동 제한 △경기 남부지역 진출 시 중소형 식당 진출 자제 △시장가격 준수 등의 조건이 수용됐다.
윤희대 조합 사무국장은 “목표로 했던 주요 조건들이 수용된 만큼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진정한 상생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베스트코 관계자는 “식자재 전문기업과 지역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 간 상생으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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