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시켜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중기에 ‘조정협의권’도 부여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납품단가 현실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 원자재 값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 납품업체를 대표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 인상폭을 협의할 수 있는 ‘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하도급법은 납품금액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납품계약 체결 일 기준으로 15%이상 오른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정신청 권한에 머물러 부당한 단가를 책정받아도 단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잠자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을 시에도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업체 간 무리한 가격경쟁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인 54%가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소돼야 할 ‘3불’ 중 하나로 지목한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는 하도급 개정안 법안이 통과되자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화성시에서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 대표 정모씨(52)는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될 지는 의문이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사회적 분위기와 감독이 뒤따른다면 더이상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자재 값 인상에도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협동조합에 협의권 부여가 어느정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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