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농축산업계 ‘상생의 손’ 한농연·체인스토어협 MOU
구조 개선ㆍ소비지 활성화 ‘협력’
이마트 ‘로컬푸드’ 4개지역 추가
농가 소득증대 기여 ‘동반성장’
대형마트들이 농민단체와 농축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농축산물 유통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속해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축산물유통 구조 개선과 상호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한농연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체인스토어협회와 협력하고, 대형마트들은 농축산물의 소비지 유통 활성화와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는 농산물을 수확 후 인근 지역에서 직거래를 통해 바로 소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채소에서 수산·축산·청과 등 신선식품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지역도 경북·경남·전북·전남 등 4개 지역에 경기도와 충청·강원·제주 등 4개 지역을 추가한다. 이 경우 유통단계는 현재 생산자→산지수집상→도매시장→중도매인→협력업체→마트의 5단계에서 생산자→마트의 2단계로 줄어 시세의 30%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 소득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롯데마트도 남양주의 전용 하우스에서 재배한 시금치, 열무 등의 농산물을 10일부터 로컬푸드 형태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양측의 위기의식에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새 정부 핵심 정책 과제로 꼽혔다는 점도 작용했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영업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농어민은 약 6천2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지정까지 시행될 경우는 7천억원의 거래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는 연관소비까지 고려하면 거래 감소는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은 “최근 영업규제와 품목제한은 농어민, 영세임대소상인, 중소협력업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농축산업인들과 대형마트 업계가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진다면 농업경제가 발전하고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돼 유통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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