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교육청 ‘교원인사시스템’

장학사등 구두로 요청 임시열람 7~10일 지나도 접근 가능 ‘허점’

인천시교육청의 교원인사시스템 관리가 허술해 열람 권한이 마구잡이로 주어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원 2만 3천여 명에 대한 가족정보, 병역, 학력, 징계, 임용 이전 경력, 승급 등 21가지 항목의 개인정보를 담은 인사기록카드를 지난 2007년부터 교원인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원인사시스템 관리 기준을 보면 본청을 비롯해 지원청, 사업소, 학교의 관리자 및 인사 담당자만 열람해야 함에도 열람 권한의 범위와 자료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시교육청은 인사 담당자가 아닌 일선 장학사나 장학관이 일반적인 교원 관련 업무를 이유로 말로 요청만 하면 임시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별도의 신청 서류 절차도 없이 권한을 부여하면서 시스템상 열람기한의 제한이 없어 임시 열람 권한인 7~10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시교육청에서 회수할 때까지 권한이 계속 주어진다.

임시 열람 권한 회수도 단순히 시교육청 교원인사부서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할 뿐 별도의 서류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권한 미회수 인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전체 열람 권한 부여자 명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상 열람이 필요해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필요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인사기록카드를 볼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이 이뤄지고 있다.

연수 업무를 담당했던 A 장학관은 연수 프로그램 강사 섭외를 이유로 2년 6개월 간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했으나 열람 권한 요청은 3~5회 불과했다. 이로 인해 A 장학관은 연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인사시스템 관리 기준에 구체적으로 특정 업무를 명시하지 않아 요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인 판단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별도 서류나 자료 같은 게 없다 보니 열람 권한을 100%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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