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을 선정해 산지 농민들이 반발(본보 3월21일자 8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신규 출점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두부와 계란, 콩나물 등 51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을 대형마트 신규출점이나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판매제한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제한 권고품목도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 일부를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소비자 편의저하를 우려하는 여론과 대형마트 납품 협력업체들 등의 반발에 밀려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업계는 부분 적용이 아닌 ‘전면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분쟁 지역별로 판매 제한품목이 적용되면 어디서는 콩나물을 못 사고 어디서는 두부를 못 사는 등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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