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떨어지고 식량도 바닥 13곳 이미 조업 중단 ‘경협보험’ 보상 불가능… 환자 2명 남측 긴급 귀환도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금지 조치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경협보험’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장하는 담보 위험과 내용 등이 남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손실 보전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7일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금지 조치에 따라 남측의 모든 인력과 원자재 반입은 물론 상주인력에게 전달될 식량마저 끊겼다. 기업 대부분이 원자재가 거의 바닥난 상태로 당장 금주부터 조업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도의 경우 입주기업(33곳)의 절반이 넘는 25곳이 대북교역 품목의 79.8%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14곳), 기계ㆍ금속(8곳), 전기ㆍ전자(3곳) 부문 업체로 조업차질에 따른 피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부품 업체인 S사는 “재고가 일부 있어 현재까진 생산라인에 문제는 없지만 이마저도 2∼3일치에 불과해 이주부터는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원청은 물론 해외 바이어로부터 발주물량 등의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계약취소 시 피해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실제 7일까지 원자재 공급차질로 인해 모두 13곳의 기업이 조업을 중단했으며 고비를 맞은 이번 주부터는 그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경협보험’의 실효성을 놓고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뒤 한차례 개정을 거친 ‘경협보험’은 남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서 투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보장위험이 전쟁이나 혁명, 내란, 계약파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한정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1개월 이상 지속돼야 손실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보장한도가 피해의 90% 이내에서 최대 70억원까지로 제한돼 있어 입주기업의 평균 설비투자액만 5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손실액 전체를 보상받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반입물량 등 실물피해(설비투자 포함)만 보장할 뿐 수치화할 수 없는 계약파기나 거래처 감소, 신뢰도 하락 등에 의한 2차 피해와 간접투자 금액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5개 업체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 가입자체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섬유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권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경협보험이 극단적 상황에 한정하고 있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사태 역시 일시적 제한으로 끝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경협보험의 실효성 문제 지적에 따라 입주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보장위험에 포함되는지는 당장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개성공단에서 환자가 발생, 2명이 남측으로 긴급 귀환했다. 하모씨(43)는 이날 오전 5시께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북측에 긴급 출경을 요청, 운전자 1명과 함께 일반차량으로 오전 7시40분께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로 돌아왔다. 하씨는 일산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지병인 담석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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