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일까지 접수 받아
수원시가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을 받는다.
4일 시는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등으로 3월 한 달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지역 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서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단가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이다.
유가보조금은 지정된 유류구매카드의 결제액에 한해 사업자의 계좌로 지급되지만 카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일부터 재발급일까지의 유류 사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가 서류신청 받는 유가보조금은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한 유류에 대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시 대중교통과(031-228-3295)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이나 허위여부 등을 검토해 5월초에 해당 사업자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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