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국내ㆍ역외탈세대재산가와 사채업자 등 개인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51명의 대재산가 조사를 통해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 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금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한다.
국세청은 현재 37명의 해당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11건의 관련 세무조사에 새롭게 착수했다.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고 해외발생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신분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자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조사해 8천25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들도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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