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말 폐지 방침 200만명 보증 채무자 혜택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이달 말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대금융 족쇄에 묶인 약 2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천억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3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며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대신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며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약 141만명이 대출 연대보증에 끌려들어 간 것으로 분석했다. 1인당 3천700만원씩 연 20%가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진 셈이다. 연대보증이 붙은 대출금은 제2금융권 전체 대출액 390조2천억원의 13.2%에 달한다.
이행 연대보증에도 55만4천명이 매여있어 총 보증 공급액 161조원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불합리하게 떠넘기는 관행이라 판단, 금융감독원과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폐지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단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할 때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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