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6ㆍ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접수 안내

포천시는 6?25전쟁 중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오는 2013년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0년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당시 강제 납북자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생사확인,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중(1950.6.25 ~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며,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비해 시 기획예산과 교류협력팀(☎031-538-3104)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심사해 납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 ☎02)2020-2518 / 1661-6250)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 교류협력팀 ☏ 031-53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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