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기따라 감면율 차등 채무조정 ‘조기신청’ 유리해
김양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2일 국민행복기금 운영관련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채무조정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최초로 채무조정을 권유한 시점부터 신청기간 내 사전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ㆍ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한 채무자 중 채무조정 동의 의사를 밝힌 경우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며 “캠코 지점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무 조정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채무조정 신청기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조기 신청 시기에 따라 감면율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바꿔드림론 한시적 신청자격 완화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며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이하(기존 2천600만원)로 완화했으며 고금리 채무액이 4천만원 이하(기존 3천만원)인 채무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이 경제 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를 위해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해 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