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버스·택시 집중단속 불법 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수원시는 불법영업을 하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버스 무정차 △버스 미운행(결행) △호객행위나 부당요금 요구 △화물차·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이다.

시는 관할 경찰서, 관계 조합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원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혼잡지역에서 주·야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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