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일 오후 3시 고색고등학교에서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근거 법안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시는 특별법 통과에 대한 경과보고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시장과 노영관 시의장을 비롯,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신장용, 유승민, 김동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이 함께한다.
또 주민대표가 이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결의대회의 시간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인해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됨을 축하하며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위치한 수원비행장(공군 제10전투비행장-공군 제3267부대)은 지난 1954년도에 설치됐으며 1일 평균 76.3회 운항으로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가 컸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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