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어려워 ‘유명무실’

복잡한 서식 등 까다로운 절차·홍보부족에 민원인 발급 꺼려
의왕시, 시행 넉달 지나도록 발급률 인감증명서 2%도 못미쳐

안전행정부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확인서) 발급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발급절차와 홍보부족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수요기관은 인감증명서 대신 확인서를 단 한 건도 받아보지 못한 곳도 있으며 일선 지자체의 경우 발급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안전행정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행정기관의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무인을 대조해 발급받아야 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제출용’이라는 기록만 하면 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수임란에 ‘ㅇㅇ은행 ㅇㅇ지점’과 해당 은행지점 주소까지 기록해야 하는 등 서식이 복잡해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확인서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2월1일부터 현재까지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2만2천911통인데 반해 확인서는 452통에 불과해 발급률이 인감증명서의 2%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비서류에 기존 인감증명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우선적으로 받는 수요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전국 금융기관 관련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 A씨(55)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며 “확인서 명칭도 너무 길어 생소하고 발급절차도 복잡해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서식내용은 법원행정처에서 요구해 정한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적어야 하는 등 약간의 불편이 뒤따르긴 하지만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위·변조·도용 등 사고방지를 위해 확인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적 뒷받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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