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극약처방 이번엔 살아날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행복주거’ 대선공약을 통해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고 밝혔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포함시키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임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3월 17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잇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등의 주거복지에 역점
박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치솟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하는 ‘렌트푸어’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렌트푸어의 고통을 덜기 위해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 네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두 가지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5년간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총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를 인정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주거복지’는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정책 유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45만 가구(임차 경우에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4만호, 전세자금 융자 18만호, 구입 경우에 공공분양주택 2만호, 구입자금융자 14만호)를 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를 전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는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하우스푸어 대책 중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이며,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가입 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규제 정비,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
새 정부는 집값 하락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단서를 달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수급 조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수요 및 거래 회복을 위해 공약에서 내세운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 한계선상의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장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시장 자율성 강조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에 앞서 3월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택경기를 “지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등에 공감을 표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현재 2주택 소유자는 거래 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내는데 거래 차익에 따라 6%에서 38%로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 비해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와 LTV(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 무엇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첫 부동산 정책발표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경기일보 DB·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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