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시행

광명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t 이내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10톤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감면혜택은 4월부터 고지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되고 최고 월 3천원(물이용부담금 감면 별도) 이내로 감면된다.

신청은 수급자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월 수도요금고지서 사본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 수도과(요금팀)로 신청하면 된다.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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