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 '장기연체 빚 최대 50% 탕감'… 신청 자격은?

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 '장기연체 빚 최대 50% 탕감'… 신청 방법과 자격은?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총리 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 박병원 이사장, 서민금융기관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 연체자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에는 3월 28일 현재 협약대상 4천121개 금융회사 중 97%에 해당하는 4천13개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했으며 향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로의 전환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즉시시행하고 채무조정 사업은 가접수를 4월 22일~30일까지 받아 5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본 접수를 통해 상담 및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2월 말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도움을 받으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연2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국민들도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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