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고교, 학생 학습선택권 침해 심각

야간자율학습ㆍ방과후 보충수업 불참학생에 불이익

인천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보충수업을 강제로 진행하거나 불참 학생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가 학습 선택권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일선 학교는 ‘학력 향상’만을 앞세우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무시하는 학교 운영을 일삼고 있다.

A 고교는 새 학년 개강과 함께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의무시행을 통보, 교사들이 야간 시간에도 남아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B 고교는 가정에 배부한 방과 후 수업 희망원을 불참 선택 공간 없이 일괄적으로 5개 과목 모두 신청토록 구성해 방과 후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C 여고는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에게 보충수업에 불참하면 학생 임원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며 ‘반강제’로 학생들을 방과 후 보충수업에 참석시켰다.

D 고교는 학생들 전원 1교시 수업보다 1시간 이상 빠른 오전 7시 30분께 등교시켜 강제로 20분간 영어 듣기 수업, 30분간 태권도 특성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현경 시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이나 됐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무조건 책상에 앉힌다고 성적이 오른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고교 관계자는 “학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 떨어져 전체 학교 구성원이 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을 뿐”이라며 “다른 학교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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